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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유튜버 세금신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외국납부세액 공제

by 컴인포 2024. 1. 17.

목차

    블로거 유튜버 세금신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외국납부세액 공제

     

    블로거 유튜버 세금신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외국납부세액 공제

     

    IT기술의 발전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최근 각광 받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일명 ‘유튜버’ 등), SNS마켓, 공유숙박 등의 새로운 경제활동이 등장함에 따라 2019.9월부터 업종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여 사업자등록 안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세무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블로거 유튜버 세금신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외국납부세액

    블로거 유튜버 세금신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외국납부세액 공제 IT기술의 발전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최근 각광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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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① (대상)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② (신고)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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