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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단1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송정동
본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025년 3월입니다. 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임대대상
103동 108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가정어린이집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 가정어린이집 신청 가능)
일반공급 26형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36형 ‘산업단지근로자’, ‘청년’, 44형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각 형별로 순위에 따라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임대조건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당첨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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